[헌재] "나이 · 죄질 무관 성범죄자 '20년 신상등록' 헌법불합치"
[헌재] "나이 · 죄질 무관 성범죄자 '20년 신상등록' 헌법불합치"
  • 기사출고 2015.08.17 10:0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2016년 말 개정때까지 한시 적용"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 정보를 나이 · 죄질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20년간 보존 · 관리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7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A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2014헌마340, 2014헌마672, 2015헌마99)에서 성범죄자의 등록정보를 20년 동안 보존 · 관리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45조 1항에 대해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만 위 조항은 2016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같은 법 42조 1항 중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등록대상자의 재범 위험성이 상존하는 20년 동안 그의 신상정보를 보존 · 관리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재범의 위험성은 등록대상 성범죄의 종류, 등록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입법자는 이에 따라 등록기간을 차등화함으로써 등록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이 사건 관리조항은 모든 등록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20년의 등록기간을 적용하고, 또한 이 사건 관리조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정해지고 나면, 등록대상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등록의무를 면하거나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없는데, 이는 특히 교화 가능성이 존재하는 소년범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 가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관리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중요하더라도, 모든 등록대상자에게 20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고 위 기간 동안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비교적 경미한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관리조항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관리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등록기간의 범위를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지는 등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의무를 면하거나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입법자의 형성재량의 영역에 속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다만 2016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현재 성범죄에 대한 규율은 법정형의 강화, 중첩적인 보안처분의 부과, 신상정보 등록 · 공개 · 고지 제도의 확대 등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의무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고, 이 사건 관리조항의 개정 연혁에서도 이와 같은 경향성이 발견된다"며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보다 다각적이고 근원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보다는 모든 등록대상자를 20년 동안 관리함으로써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이 사건 관리조항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고, 이 사건 등록조항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관리조항에 대하여도 위헌선언을 통해 기본권의 침해를 제거함으로써 합헌성이 회복될 수 있으므로, 단순위헌결정을 해야 한다"고 위헌의견을 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날 또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후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4조 2항과 52조 5항 2호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