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 · 네 조세조약 적용 불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한 아랍에미리트(UAE) 왕족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의 회사가 ISD 제기에 앞서 국내 법원에 제기한 2400여억원의 법인세 소송이 만수르 측의 패소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ISD의 재판 결과가 한층 주목된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7월 23일 만수르가 회장으로 있는 IPIC의 네덜란드 자회사인 하노칼 홀딩 비브이가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1838억여원을 돌려달라"며 동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4두39043)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노칼은 1999년 12월 현대오일뱅크가 발행하는 우선주 1억 2254만여주(총 발행주식의 50%)를 약 6127억원(1주당 5000원)에 취득했고, 2006년 2월 IPIC 인터내셔널 비브이에게 그 중 4901만여주를 2205억여원에 양도했다. 2006년 2월에는 다시 현대오일뱅크의 국내 주주인 현대중공업 외 11인의 주주로부터 현대오일뱅크 발행 보통주 4901만여주를 주당 4500원에 매수했다가, 2010년 8월 현대오일뱅크 보통주 4901만여주와 우선주 7352만여주를 현대중공업에 1조 8381억여원(주당 1만 5000원)에 양도했다. 현대중공업은 주식양도에 따른 매매대금을 하노칼에 지급할 때 양도가액의 10% 상당액인 1838억여원을 원천징수하여 2010년 8월 동울산세무서에 납부했다.
하노칼은 양도소득에 대하여 한국 정부와 네덜란드 정부 간의 한 · 네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의 과세가 면제되어야 하므로 현대중공업이 피고에게 납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동울산세무서에 법인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하노칼이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IPIC로서 한 · 네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심판청구를 했으나 다시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이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조약의 규정을 해석 · 적용하는 기준으로도 삼을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의 사업목적이나 활동 내역, 인적 · 물적 기반, 투자자금의 조달과 의사결정 과정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에 관하여 형식상 거래당사자의 역할만을 수행하였을 뿐 그 실질적 주체는 IPIC이며, 이러한 형식과 실질의 괴리는 오로지 한 ·네 조세조약을 적용받아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한 · 네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이날 같은 재판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IPIC 인터내셔널 비브이가 "법인세 582억여원 및 증권거래세 20억여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서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3두21373)에서도 같은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노칼 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ISD에서 하노칼 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이 이들 소송에서도 하노칼 측을 맡았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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