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 · 감청 내부고발자 선처"
"불법 도 · 감청 내부고발자 선처"
  • 기사출고 2005.08.0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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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千법무] 주례간부회의서 철저 수사 강조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8월8일 정보기관의 '불법 도 · 감청 사건'과 관련,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국민의 인권 · 사생활 침해 사례인 이번 사건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철저한 수사와 처벌은 물론, 확실한 제도 개선을 통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이날 주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정원장이 검찰의 강제 수사에 응하고 공조수사도 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조할 것은 하고 필요한 경우 강제 처분을 포함해 한점 의혹도 없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면서, "검찰 수사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투명해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천 장관은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제보한 내부 고발자는 최대한 보호하고 선처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