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들에게 입찰담합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보다 더 부담이 되는 것은 공정위 처분 이후 발주처인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의 부정당업자 제재인 입찰참...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유료회원 로그인유료회원 가입하기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네이버밴드 네이버블로그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 리걸타임즈다른기사 보기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