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도의 정치성 띤 행위로 볼 수 없어"'서훈공적 거짓 판명된 경우' 의미도 명확히
서훈취소는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3일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았다가 친일행적이 드러나 서훈이 취...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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