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팔래스-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상표 다툼
서울팔래스-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상표 다툼
  • 기사출고 2005.07.2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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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팔래스, 임피리얼 상대 상표권 침해금지 소 내
서울 강남의 두 유명 호텔 사이에 호텔 명칭을 둘러싼 다툼이 법정비화됐다.

서울 반포동에서 '서울팔래스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서주관광개발(주)는 서울 논현동에 있는 '임피리얼 팰리스호텔(구 아미가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주)태승이십일을 상대로 "피고는 간판 · 명함 · 카다로그 · 초대장 등 인쇄물에 '서울팔래스호텔'이라는 서비스표를 사용해선 안된다"고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서주측은 소장에서 "1989년7월 '서울팔래스호텔'이라는 서비스표를 등록해 사용하고 있다"며, "피고 회사가 경영하는 아미가호텔이 최근 대규모 보수공사를 해 특1급호텔로 지정받은 후 임피리얼 팰리스호텔이란 명칭으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상표법에 정한 등록된 상표의 배타적 효력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주는 또 "서울팔래스가 팔래스호텔로 불리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고 서울팔래스호텔이 1980년대 초반부터 강남지역에 있는 대표적 호텔로서 누구나가 인식하고 있었고, 그와 같은 인식이 지금까지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며, "피고 회사의 새로운 명칭 사용은 같은 강남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팔래스호텔과 혼동을 초래하는 것이 명백하고 또 상표의 동일 · 유사 범위에 해당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