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승객, 항공사 상대 위자료 및 사과문 게재 청구
기내식을 배식받지 못한 한 비행기 승객이 항공사를 상대로 위자료 등의 지급과 사과문 게재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사업을 하는 조모(40)씨는 7월18일 모 항공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2004년 12월 0시40분 홍콩발 인천행 여객기에 탑승해 서울로 돌아온 적이 있는데, 항공사 승무원이 다른 탑승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도 고의로 식사를 주지 않았다"며, "기내식 식대와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또 "지난 6월 오전 6시40분 김포발 제주행 비행기를 타려고 김포공항에 도착, 짐을 부치는 과정에서 이 항공사 직원의 불쾌한 행동과 말에 기분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제주로 갔다가 당일로 서울로 돌아왔다"며, "공항에서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탑승수속에 혼란을 준 것에 대해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 모두 330만여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조씨는 또 언론매체에의 사과문 게재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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