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 "골프코스 디자인도 저작권 보호대상…골프존, 골프장 세곳에 14억 주라"
[지재] "골프코스 디자인도 저작권 보호대상…골프존, 골프장 세곳에 14억 주라"
  • 기사출고 2015.02.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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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항공 촬영해 골프장 무단 재현"
국내 1위의 스크린골프업체인 '골프존'이 저작권 침해로 골프장 세 곳에 14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골프코스의 디자인도 저작권의 보호대상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으로, 다른 골프장의 유사소송 제기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2월 13일 인천국제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주)신태진과 대구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경산개발, 몽베르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스마트홀딩스와 스마트홀딩스가 몽베르CC를 인수하기 전 이 골프장을 운영한 동강홀딩스 등 4개사가 "허락 없이 무단으로 골프장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해 사용,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골프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20165)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1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대법원 판결(2009다73882)을 인용,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골프장의 경우 연못이나 홀의 위치와 배치, 골프코스가 돌아가는 흐름(이른바 Routing Plan) 등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골프장과 구분되는 개성이 드러날 수 있고, 시설물이나 골프코스의 배치 및 루팅 플랜 등을 정함에 있어 골프장 부지의 지형, 토양, 일조방향, 바람, 식생 등 자연적 요소와 진입도로, 관리도로, 상수, 오수, 전기, 통신 등의 관로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골프장의 전체적인 미적 형상을 표현하게 되는바, (원고들이 운영하는) 골프장은 클럽하우스, 연결도로, 홀(티 박스, 페어웨이, 그린, 벙커, 러프 등), 연못과 그 밖의 부대시설 등의 구성요소가 골프장 부지 내에서 배치되고 서로 연결됨에 있어 각각 다른 골프장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창조적인 개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원고들로부터 각 골프장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 신태진의 경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용허락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2009년경 경산개발 및 몽베르 골프장의 최초 조성자인 (주)동우와 각각 '3D 골프코스 기술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각 해당 골프코스의 디자인과 골프장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협약상 피고는 경산개발 등에 대하여 기술자문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데, 경산개발 등은 2011년 6월 14일경 사단법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를 통하여 피고에게 피고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각 협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협약은 이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라며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는 원고 신태진의 허락 없이, 그리고 경산개발 등의 각 협약해지 이후에도 계속하여, 원고들의 골프장을 거의 그대로 재현한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이를 업그레이드 하는 한편 스크린골프 운영업체에 그 사용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 골프장에 대한 원고들의 저작재산권(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얻은 영업이익에 원고들 골프장의 온라인 서비스 접속비율을 곱한 후 여기에 각 골프장의 기여도를 30%로 산정해 원고들이 받을 손해배상액을 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골프존의 스크린골프사업 영업이익은 2013년도 900억여원, 2014년도 1분기 396억여원이며, 원고들 골프장의 온라인 서비스 접속 횟수를 골프존이 제공하는 전체 골프장의 온라인 서비스 접속 횟수로 나눈 온라인 서비스 접속비율은 인천국제컨트리클럽이 0.15%, 대구CC 0.21%, 몽베르CC 1.69%다.

골프존은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하여 스크린 골프장 운영업체에게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골프존의 시스템 메인서버에 골프코스 영상을 저장해 두고 이를 랜선을 통해 전송해 줌)를 제공하거나 직접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는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골프존이 개발한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국내외의 여러 골프장의 실제 모습을 거의 그대로 재현함으로써 이용자들로 하여금 특정 골프장을 선택하면 그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는 것과 같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다. 골프존은 2008년경 원고들의 골프장을 항공 촬영한 다음 그 사진 등을 토대로 스크린 상에서 거의 그대로 재현했으며, 2012년경에는 기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 새로운 모델을 출시했다.

법무법인 에이펙스가 원고들을, 피고는 김앤장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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