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계법상 일정기간 입찰참가제한 헌법불합치"
"국계법상 일정기간 입찰참가제한 헌법불합치"
  • 기사출고 2005.07.03 16: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재] "명확성 ·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해""2006년 4월30일 시한으로 잠정 적용할 것"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 구체적인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국계법) 27조 1항중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대통령...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