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지역주민이 낸 행소 각하"소재지 주민 권리관계에 영향 없어"
고속도로 나들목의 명칭을 정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6월 27일 검암IC 명칭 원안사수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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