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 de Lex]
현재 러시아에서는 민법의 대대적인 개정이 진행 중이다. 2006년 지적재산권에 관한 4권 분량의 러시아 민법이 제정된 이후 가장 큰 개정이다. 7월 1일 새로운 저당권에 관한 규정이 효력을 가지게 되어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저당권은 거래를 보장하는 기본수단 중 하나다. 저당권의 개정은 2010년에도 제안되었으나 나타난 법적 문제가 보증된 파이낸싱 계약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고, 저당권은 현재의 민사의 요구에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번에 개정이 이루어져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구조화금융 등의 거래때 더욱 편리하고, 유연한 새로운 수단을 갖게 되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저당권 일반]
저당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서 다른 저당권 설정자의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본인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 내용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손실 및 파손이 저당권자의 책임으로 발생하지 않았을 때, 저당된 재산의 손실 및 파손에 대한 보험손해배상
▲저당권 설정 재산 대신 제공된 저당권 설정자에게 지불되어야 하는 배상
▲저당권 설정자 또는 저당권자에게 지불되어야 하는 제3자의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 재산의 이용시 발생하는 이득
▲제3자의 의무 이행시 저당권 설정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재산
미래에 발생할 모든 채무의 이행을 보장하는 저당권 계약 체결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엔 저당권이 이러한 미래의 채무가 발생하는 시기에 발생한다. 저당권은 다음의 두 가지의 경우 정부 등록을 해야 한다. 소유권이 특정인의 소유로 정해져 있을 때(부동산 저당권)와 또는 저당권 대상물이 유한회사 참여자의 권리일 경우이다.
[정직한 저당권자]
정직한 저당권자란 저당으로서 재산을 받은 사람으로서, 재산의 소유자가 아니며, 재산의 관리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알 필요가 없는 저당권자를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저당권은 보존되고, 저당권 설정 재산의 현 소유자는 저당권 설정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된다. 단 ▲소유자 또는 권리자에 의해 분실된 물건 ▲절취된 물건 ▲소유권이 이전된 물건이 저당 설정된 경우는 예외이다.
[저당권 등록]
2014년 7월 1일부터 동산의 저당권(유한회사 참여자의 권리, 채권, 은행계좌 관련 권리는 제외) 설정을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게 되었다.
저당권 등기는 저당권 설정자 혹은 저당권자의 요청으로 공증인이 하게 된다. 제3자가 알거나 혹은 저당권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와 관계가 있는 저당권자는 저당권등기 설정 후 저당권의 변경 및 종료 때도 등록부에 기입되어야 한다. 등록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저당 재산의 발생, 변경, 폐기]
"저당권 계약은 본 저당재산이 저당권 대상물인지 알지 못했거나, 알 필요가 없는 자가 저당재산을 금전을 지불하여 취득하였을 때 종료된다" 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 저당재산의 변경 혹은 폐기의 경우 다음의 대상에 대해 추가적으로 저당권자의 권리 보호 개런티가 설정되어 있다
▲저당재산을 이용한 가공을 통해 만들어지거나 생겨난 결과물
▲저당권 설정자에게 제공된 정부의 필요, 국유화로 인해 저당권 대상물 대신 제공된 재산
▲저당권 설정자-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공한 재산(화폐는 제외)
[저당권 설정 재산의 압류 요청]
비소송절차의 경우 저당권자는 계약의 조건과 관계없이 저당재산에 대한 청구를 법원에 요청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는 저당권자가 모든 소송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비소송절차로의 청구시 저당권 설정자의 권리 위반 위험이 있는 경우 저당권 설정자의 요청으로 법원은 비소송 절차에 의한 저당권 대상물 청구를 종료하고, 공공입찰을 통한 저당재산 매매에 대한 판결(혹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저당권자는 저당권 대상물의 매매로부터 최대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할 의무가 주어진다. 만약 이러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는 저당권 설정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저당권 관리계약]
저당권 보증채무가 기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경우를 위해 채권자에게 저당권 관리계약을 맺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본 계약의 대상은 저당권 계약의 체결을 통한 관리자의 의무가 되고, 저당권 계약에 따른 모든 저당권자의 권리와 의무의 실행도 대상이 된다. 저당권 관리계약은 언제든 체결이 가능하고 저당권자가 일방적으로 파기도 가능하다.
[유통물건 저당권]
법은 유통물건을 저당권 계약의 대상물로 하는 데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의 대상물은 일반적 특징을 이용하여 상품 혹은 상품이 위치해 있는 장소를 기입함으로써 정의할 수 있다. 이제 저당권자에게는 '저당재산이 지정된 장소와 지정된 시간에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 공증을 받을 권리가 있다.
[채무권리 저당권]
저당권 설정자의 권리 혹은 미래에 생길 근저당의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미래의 권리(근저당)의 저당권은 이러한 권리가 생길 때에 저당권이 생긴다고 본다. 저당 설정된 권리의 효력기간이 끝나게 된 상황에서는 기일 전 시행 채무가 금지된다.
법은 다음의 권리저당을 금지하고 있다.
▲저당권 설정자와 그의 채무자끼리의 권리 양도가 금지되어 있거나 채무 권리 양도가 불가능할 경우
▲법 또는 계약에 따라 권리 양도가 꼭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할 때 채무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저당권리에 대한 청구가 이루어질 때 또는 저당권리가 매매되어 취득자에게 넘어가야 할 때 채무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또 법은 저당권 설정자의 채무자 특별저당계좌로의 돈의 양도에 대해 다루고 있고, 이러한 요구권리는 또한 저당권자에게 저당으로 양도된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러한 실행방법은 저당권자뿐만 아니라 저당재산에 대한 청구가 이루어지는 리스크를 따져 보았을 때, 저당권 설정자의 채무자에게 매력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추가로 일반적인 저당권리의 매매방법으로는 저당권자가 소송절차를 통하여 전달받는 방법이 있다. 비소송절차의 청구에서 저당권리의 매매는 저당권 설정자의 권리를 저당권자에게로 양도 또는 다른 제3자에게로 양도하는 방법이 있다.
[은행계좌 저당]
이 저당권 종류는 처음으로 사용된다. 당사자들은 특별저당계좌, 금액, 기한에 대해 합의한다. 저당권은 저당 계좌 내에 있는 모든 금전수단에 미치게 된다. 저당권은 은행의 계좌의 권리 저당에 대한 통보와 은행으로 저당권 계약서 사본이 제출되면 발생한다.
[법인참여권리 저당]
주식회사(JSC) 혹은 유한회사(LLC)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주식)는 주식 혹은 지분의 저당권 설정으로서 저당권 대상물이 될 수 있다. 회사의 권리는 저당권자에게 주어질 수 있으며, 법에는 위의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말은 이론적으로 당사자들은 저당권 계약서 내에 이것을 정해 놓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독점권 저당]
독점권 저당은 큰 규제를 받아오고 있고, 실제로 최근까지 많이 이 저당권은 법원의 의견을 기초로 이용되었다. 이러한 법원의 관점은 그대로 법으로 이어졌다.
이렇듯 저당권에 관한 러시아 법 개정은 러시아 경제의 발전과 성장에 한 요소가 되었다. 유럽 국가들의 경험은 저당권에 관한 법률의 효율성을 높이며 높은 능률을 확인해 주었다. 이러한 효과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채무자 숫자의 증가, 리스크에 대한 은행수수료율 인하, 대부이자율 인하, 보증 파이낸싱 계약의 리스크 감소, 은행시스템의 안정성 확대, 미래의 금융시장 규모의 확대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리딩 금융기관, 한국외환은행, 신한은행 등은 러시아에서의 은행업무나 법인 설립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근대화된 저당권이 제 역할을 잘 해내어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파이낸싱의 질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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