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법] "용변은 공무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부수행위"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던 중 뒤로 넘어져 바닥에 뒷머리를 부딪히는 바람에 뇌경막하출혈을 일으킨 경우 공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김병수 판사는 6월3일 학교 화장실에 용변을 보러 들어가다 뒤로 넘어져 뇌를 다친 전직 고교교사 J씨(64)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비청구소송(2003구단8886)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모 여고의 교사로 재직하던 J씨는 2002년 12월 오전 10시께 용변을 보기 위해 학교 화장실에 들어가던 중 뒤로 넘어져 바닥에 뒷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후 2003년 2월 치매증세가 발생해 정밀검사결과 경막하출혈 진단이 나오자 이 병의 치료를 위해 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거절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리적인 현상인 용변을 보는 행위는 공무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부수행위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은 용변도중 입은 사고는 공무와 관련성이 있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에게 경막하출혈의 원인이 되었을 다른 두부의 외상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입은 이 두부 외상이 경막하출혈의 발병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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