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실질적 자택으로 볼 수 있는 곳 포함"
양로원이나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사람도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인 가정간호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5월 16일 대전에서 재...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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