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비디오 동영상과 스틸사진이 누드 동영상으로 둔갑"
탤런트 사강(본명 홍유진)이 21일 뮤직비디오 동영상과 스틸사진이 누드 사진집과 누드 동영상으로 둔갑해 공개됐다고 주장하며, 누드 동영상 제작사인 O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연예기획사 D사 및 양사 대표들을 상대로 1억원의 위자료와 모델료 및 제작비 2억원, 러닝개런티 3억원등 총 6억5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사강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계약상 참여한 해외 로케는 김범수의 4집 뮤직비디오 촬영을 위한 것이었으나 모바일로 서비스된 컨텐츠 내용엔 김범수의 뮤직비디오는 온데간데 없이 자신의 누드사진과 누드동영상만이 있었다"며 "배경 음악도 김범수의 신곡이 아닌 다른 경음악이 나오고, 스틸사진도 단순히 자신의 누드사진집일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사강은 이어 "O사측이 동의도 받지 않고 자신의 사진을 다른 모델과 합성해 마치 자신이 전라의 노출을 한 것 처럼 누드사진을 허위로 작출하여 모바일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 분노를 억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강은 "2004년 4월16일자 모 스포츠지에 나온 '가슴 성형 논란에 대해 사강이 불쾌해 했다'는 내용은 모두 허위로 황색언론의 기사감이 되도록 작출해 낸 것에 불과하다"며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으로 1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