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ur Zurabyan]
Art De Lex가 11월 7일 개최한 '러시아 투자' 세미나에서 이 로펌의 국제중재 및 분쟁해결 팀장을 맡고 있는 Artur Zurabyan 러시아 변호사는 "러시아 투자와 관련된 실질적인 문제(Practical matters of foreign investment activity in Russia)"에 관해 발표해 인기를 끌었다. 세계은행(the World Bank)이 매년 평가하는 '기업활동환경(Doing Business)' 순위 상승과 러시아 정부가 추진 중인 2개의 로드맵(road maps)을 중심으로 러시아의 투자환경 개선과정을 소개한 그의 발표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세계은행이 내놓은 2014년 'Doing Business' 평가에서 러시아는 92위를 기록했다. 지난해의 112위에서 20단계 상승한 결과로, 러시아는 96위를 기록한 중국, 116위의 브라질, 134위의 인도를 제치고 처음으로 10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세계은행은 또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개혁에서 가장 활발하게 향상된 나라 3곳을 선정했는데, 러시아도 세 나라 중 하나에 포함됐다.
2018년 목표, 세계 20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12년 제시한 2018년의 목표 순위는 세계 20위. 그러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고쳐야 할 점이 여전히 적지 않다. 예컨대 세계은행 조사 결과 러시아의 '투자자보호(Protecting Investors)' 지수는 117위로 아직도 100위권 밖이다.
러시아가 기업활동환경 평가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법제도의 발전, 사법개혁의 이행, 지역별 투자환경 변화 등의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러시아 정부는 최근 두 개의 로드맵을 승인했다.
국제금융센터(IFC)의 설립 및 러시아에서의 투자환경 개선,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환경의 개선이다.
산업계-러시아 정부 공동작업
두 개의 로드맵은 산업계와 러시아 정부의 공동작업의 결과인데, 이는 현재의 법제도를 개선하는 매우 효과적인 장치이다. 또 두 개의 로드맵은 러시아 금융시장 보호의 경쟁력 증대를 목적으로 삼고 있다. 즉, 안정적이면서 탄력적인 규제환경의 구축, 현대 금융상품의 형성 및 개발, 투자자의 재산권과 이익의 보호를 확실하게 하는 고도의 기업지배구조 확립 등이다.
로드맵은 이와 함께 계열사 규제의 개선, 민관합작회사(public and non-public joint stock company) 제도의 도입, 보험사업자의 투명성 제고, 기업관계에서의 피해보상제도 개선, 채권자집회 제도의 도입, 금융 옴브즈만 제도 구축 등의 구체적인 장치와 시간제한을 설정해 놓고 있다.
이 제도들은 투자자들이 러시아 관할 내에서 자산구조를 짜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요즈음 러시아의 투자자들은 러시아가 아닌 외국 관할에서 자산구조를 짜려고 하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예컨대 한국서부발전(주)와 러시아의 북부코카서스리조트(Russian Northern Caucasus Resorts)는 지난해 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한 합작투자(JV) 회사를 출범시키면서, 서부발전이 러시아에 설립하자는 코카서스리조트의 제안에 강력 반대하는 바람에 러시아연방이 아닌 싱가포르에 설립했다.
로드맵은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해서도 제3자의 도용 등으로부터 권리보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 개선, 권리보유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재판전 절차의 도입 등을 계획하고 있다.
IP 특별법원 도입 추진
이 방향으로의 가장 중요한 움직임 중 하나는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특별법원의 도입이다. 특별법원은 지적재산권과 저작권의 보호수준을 현저하게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되는데, 삼성과 애플의 소송에서 알 수 있듯이 전 세계에 걸쳐 많은 분쟁을 고려해야 하는 한국 투자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러시아에서 한국 투자자를 위한 보장과 우선조치로 확실하게 언급해야 할 것은 두 개의 중요한 쌍무 국제조약이다.
즉, 1990년에 맺은 투자촉진 및 상호투자보호를 위한 합의(Agreement on Promotion and Reciprocal Protection of Investments)와 1992년에 체결된 이중과세방지협정(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on Income)으로, 이 두 조약이 한국 회사에 대한 투자의 공정한 대우 즉, 내국인대우를 보장하고, 분쟁해결의 적절한 해결책을 제공할 책임, 투자자 재산의 수용 및 국유화 방지, 투자자를 위한 일정한 조세조건 및 이중과세 금지 등을 보장하고 있다.
1992년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한국 투자자들이 관련 국가와 분쟁을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른 국제중재로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중요하다. 쌍무협정이 중재조항의 모든 필요한 요소들을 제공하고 있다. 당사자간의 분쟁에서 중재인 지명권은 헤이그상설중재재판소 사무총장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키프러스 은행과 올해의 금융위기를 고려하면 이 보장은 투자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러시아 투자자들이 키프러스 법원에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했을 때 결과는 매우 부정적이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독립적인 국제중재를 통해 이런 분쟁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그 결과는 매우 달랐을 것이다. (중립적인 사법기관에서의 분쟁해결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발표자의 의견이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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