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유족에 2억여원 배상하라"
지상 21m 높이의 5층에 위치한 교실 운동장 쪽 유리창 바깥 베란다 청소를 하던 고교 3학년 학생이 밑으로 떨어져 숨졌다. 법원은 70%의 책임을 인정, 학교측에 2억여원을 배상...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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