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건물 임대한 중개업자, 50% 배상하라"
[손배]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건물 임대한 중개업자, 50% 배상하라"
  • 기사출고 2013.10.0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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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인테리어 비용+중개수수료+잔존기간 권리금 배상하라"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임대해 영업을 중단하게 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50%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박상인 판사는 9월 4일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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