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비외교재산인데 한 · 중 수교후 명의 바뀌어"
중국과 대만이 서울 명동에 있는 70평 정도의 토지 소유권을 놓고 국내 법정에서 다투게 됐다.주한 대만대표부는 4월11일 중국 정부를 상대로 "원래 대만 소유인 서울 중구 명동2가 83의 6 대지 227.4㎡의 등기명의가 중국 명의로 부당하게 변경됐다"며, 이의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대만대표부는 소장에서 "1992년 8월 한ㆍ중 수교 이후 다음해 7월 작성된 한ㆍ대만 비망록에 따르면 한국내에 있는 대사관과 대사관저에 대해서는 등기명의를 중국 명의로 변경하되 비외교재산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한국 정부가 확인했다"며, "비외교재산인 이 땅이 중국 명의로 바뀐 것은 명백한 착오"라고 주장했다.
대만대표부는 이어 "이 땅은 대사관저와는 담을 경계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며, 일반인들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외교재산에 포함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비외교재산인 이 땅의 소유권은 대만에 있고, 피고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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