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법] "부부관계 파탄으로 보기 어려워"
혼인생활 중 일부 기간 동안 남편이 실직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가법 왕해진 판사는 6월 11일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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