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민들 불법 조업 막지 않아 피해…879억원 배상하라"
연평도에 사는 최모씨 등 서해 5도 어민 293명이 "중국 정부가 중국 어민들이 서해 5도 인근 해상을 불법 침입해 불법 조업하는 것을 막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중국 정부를 상대로 어민 1명당 3억원씩 모두 879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3월24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최씨 등은 소장에서 "중국 어민들이 우리나라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꽃게, 어자원, 어패류 등을 싹쓸이 불법 조업하는 행위는 중국 어민의 불법행위일뿐만 아니라 피고가 소유하는 어선들을 중국 어민들이 이용하여 행해지는 행위이므로 피고 자신의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서해 5도 어민들은 한 · 중어업협정과 우리나라의 관계법령에 의해 섬 주위 어장에서 독점적으로 어업행위를 할 권리가 있고, 피고는 중국 어선단들이 우리 영해까지 남하하는 것을 자제하여 제3국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피고가 1998년 체결된 한 · 중어업협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서해 5도 어민들에게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최씨 등은 "피고가 소유한 어선들에 승선한 어민들이 우리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 침범하여 한 · 중어업협정을 위반해 조업한 행위는 피고 자신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사경제적 · 사법(私法)적 행위"라며, "피고의 불법조업행위는 우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이들은 지난해 2월 "정부가 중국 어선단들의 싹쓸이 조업을 제대로 막아주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3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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