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 삼동면 등에 414명 배정전화 · 인터넷 · 팩스 상담…구조 지원
경남 남해군 삼동면, 충남 예산군 예산읍, 전남 장흥군 대덕면, 경북 성주군 성주읍, 인천 강화군 길상면, 강원 삼척시 원덕읍… 이들 마을은 상주하는 변호사가 없는 이른바 무변촌이다. 그러나 더 이상 변호사가 없다고 불편해 하지 않아도 된다.대한변협 · 법무부 · 안전행정부는 6월 5일 이들 마을을 포함 전국 246곳의 무변촌에 마을변호사 414명을 위촉하고, 마을변호사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 운영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마을변호사는 비록 해당 마을에 상주하지는 않지만 전화 · 인터넷 · 팩시밀리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마을 주민의 법률문제를 상담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안내하게 된다.
또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구조신청을 하여 법률구조를 하거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속한 법률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마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 등은 읍 · 면 · 동사무소에 마을변호사 포스터를 부착, 해당 마을변호사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홍보하기로 했다. 또 마을변호사 법률상담 카드를 비치해 전화상담이 어려울 경우 상담카드를 작성, 마을변호사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마을변호사 배정을 희망하는 읍 · 면 · 동 무변촌 지역 489곳 중 246곳에 마을변호사 14명이 배정되었다. 243곳은 아직 배정되지 않았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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