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위 · 과장광고로 공정위 시정명령 등 대상"과장광고로 인한 분양대금 반환소송선 계약자들 패소
일부 점포의 사례를 일반적인 점포의 사례인 것 처럼 광고하거나 객관적 · 구체적 근거없이 확정적 투자수익 또는 영업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면 허위 · 과장광고에 해당된다는 대...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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