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죄질 매우 좋지 않아"
시끄럽다며 아파트 옆집에 사는 모녀를 마구 때린 40대 남성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나청 판사는 4월 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다.(2013고단542)
의정부시 민락동의 아파트 10층에 사는 A씨는 평소 옆집에 거주하는 B(43 · 여)씨와 B씨의 2세, 4세의 어린 두 딸에게 소음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지난 2월 26일 오후 6시 35분경 A씨는 아파트 복도에서 B씨와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B씨의 얼굴 부위를 여러차례 때리고, 옆에 서 있던 B씨의 두 딸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B씨와 두 딸에게 약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나 판사는 "피고인은 평소 옆집에 사는 피해자들과 소음문제로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제 4세 및 2세에 불과한 자녀들이 보는 가운데 그 어머니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다시 위 어린 피해자들의 얼굴을 발로 가격하였으며, 이를 막는 어머니의 얼굴을 재차 가격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웃 주민들에 의해 중단되지 않았다면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점, 어린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인 점 등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애들을 더 때려야 하는데 못 때린게 아쉽다'고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비웃음으로 일관하는 등 하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이 출근한 후에 피해자들의 집에 약 4개월 동안 매일 찾아와 욕설을 하며 문을 차고, 어느 날은 1분에 한 번씩 초인종을 누르는 등 괴롭혔다"고 덧붙였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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