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의 얘기대로 두 제도가 정착되면 전관예우 시비가 수그러들지 모른다. 문리대로 풀이하면, 평생법관제에선 법관이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하는 모습을 상상하기 어렵고, 법조일원화에 의해 변호사를 하다가 판사가 된 사람이 다시 변호사로 개업해 전관예우를 기대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장의 다짐대로 전관예우가 사라지려면 짚어봐야 할 대목이 하나둘이 아니다. 대법원장도 이날 토론회에서 법관의 보수 등 처우개선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얼마 전 대법원이 변호사 중에서 3명을 선발한 민사 소액전담 법관 임용에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 32명이 지원, 10대 1이 넘는 경쟁을 보였다고 한다. 필자가 만나 본 판사 출신 변호사 중에도 다시 재조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중견 법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는 을"이라며, "거의 모든 변호사의 꿈이 하루빨리 을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일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왜 다시 법복을 입고 싶어 하는지 그 동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법원이 문호만 개방한다면 다시 법원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실력 있는 변호사들은 얼마든지 있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그러나 아직 법조일원화의 영역은 지법부장이 거의 한계로 되어 있다. 추천과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쳐 임명되는 대법관을 제외하면 고등부장 이상에선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다. 대법원장도 편집인협회 토론에서 "대법원의 다양성은 성별, 출신에 달려 있다기 보다는 대법관 각자의 가치관이나 철학에 달려 있다"고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한계를 두기도 했다.
대법원장의 의견대로 법조일원화, 평생법관제가 전관예우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있다. 또 을의 지위에서 피고인과 당사자의 적나라한 사정을 헤아려 본 변호사가 다시 법복을 꺼내 입고 재판하겠다고 하면 국민들도 환영할 것이다. 대법원장의 토론회 답변이 단순한 질의응답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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