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과실책임 · 과실상계 이론 적용 불가"
고교생이 아침 등교 시간에 지각을 하지 않기 위해 급하게 뛰어가다가 호흡곤란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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