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배려 판결 많고, 소통 강화에 노력
이명박 대통령은 12월 7일 김영란 위원장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이성보(56)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내정했다.이 원장은 부산 출신으로, 경기고를 나와 서울대 법대 재학때인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4년 판사로 임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 서울동부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법리와 실무, 국제감각과 사법행정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며, 약자(弱者)와 소수자 배려에 무게를 두는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판결도 많이 내렸다. 서울고법 근무시 월남전 참전군인 가족의 고엽제 후유증 사망 인정 신청에 대해 고엽제와 당뇨병 · 심근경색 간 인과관계를 받아들여 공무상 질병으로 결정한 판결이 있다. 또 장애인단체에 십수년째 후원금을 납부하는 등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높고, 환경분야, 공정거래 등의 사회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법원과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 왔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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