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본드(Covered Bond)의 도입
커버드본드(Covered Bond)의 도입
  • 기사출고 2012.11.2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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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숭기, 강영호 변호사]
금융회사의 안정적인 장기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커버드본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근 '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이숭기 변호사
내년 상반기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1. 주요 내용

커버드본드(Covered Bond)란 적격 발행기관이 제공하는 기초자산집합에 대하여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며 부족분이 있는 경우 발행기관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는 채권을 말한다. 위 제정안에 의하면, 시중은행들과 특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 중에서 자본금 1000억원 이상, BIS 자기자본비율 10%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들만이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있는 적격 금융기관이 될 수 있으며, 발행한도는 총자산의 8% 이하이다.

커버드본드의 기초자산집합은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담보대출채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대출채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등의 기초자산과 현금, 양도성예금증서 등의 유동성자산 등으로 구성되며, 커버드본드의 소지자는 등록된 기초자산집합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으로부터 무담보 선순위채권자들과 동순위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초자산집합은 다른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파산재단을 구성하지도 않는다.

2. 의미, 실효성

커버드본드의 가장 큰 특징은 이중청구권(기초자산집합에 대한 우선변제권과 발행기관의 일반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다는 점이며, 이로 인하여 금융회사들은 조달금리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발행기관이 담보자산을 타에 양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한다는 점에서 ABS와 차이점이 있으며, 기존의 담보부사채의 경우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회생절차에 의해서만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반면 커버드본드의 경우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강화된 파산절연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과거 시중은행 중에서 커버드본드를 발행한 사례가 있기는 하나, 당시에는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와 국외에 각각 SPV를 설립하고 발행회사가 보유한 자산을 신탁하여 그 수익권을 양도하는 등 복잡한 구조화 방식을 사용하여 이중청구권을 확보하면서 파산위험을 절연하였다. 이러한 법제 미비로 인하여 발행비용이 증가하고 발행금리가 높아진 문제가 있었으며, 그 설립 근거법에서 이중청구권이 인정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하는 간접적인 방식이 이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제정안이 시행되어 법정 커버드본드의 발행이 가능해지면 담보자산을 신탁 또는 양도하지 않고서도 금융회사가 직접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만, 금융회사의 사채발행 및 자금차입시 향후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Negative Pledge 조항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향후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숭기 · 강영호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soongki@hwaw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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