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무면허 운전이 사고 원인이라 보기 어려워"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7월 6일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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