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액 부풀려 청구하면 사기죄"
[형사]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액 부풀려 청구하면 사기죄"
  • 기사출고 2012.04.23 11:55

[서울고법] "허위 알았으면 대금 지급 안 했을 것"
실물카드는 발급되지 않고 카드번호만 생성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해 실제 매출보다 부풀린 금액을 카드사에 청구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3월 29일 기업구매전용카드 대금결제액을 실제 매출보다 부풀려 청구해 카드사로부터 결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305)에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A사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같은 장소에서 B라는 상호로 기계 부품 용접 등 가공업을 운영하는 박씨는 A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A사가 더 많은 돈을 용접비로 지출하는 것처럼 B의 매출을 부풀려 A의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게 한 다음 KB국민카드로부터 결제대금을 송금받아 실거래금액과의 차액을 다시 A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2008년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모두 26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먼저 "기업구매전용카드 제도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신용카드거래라는 점에서 기업과 소비자 간의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온라인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와 매우 유사하므로, 기업구매전용카드에 관하여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거래의 법률문제가 원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에서 판매기업(가맹점)이 카드회사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구매기업(회원)이 카드회사에 전송한 납품내역'이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대금을 청구하였고, 카드회사는 '전송받은 납품내역'에 기재된 바와 같은 판매기업의 용역제공이 실제로 있은 것으로 오신하여 그 대금 상당의 금원을 교부한 경우, 카드회사가 판매기업의 용역제공을 가장한 허위 내용의 납품내역에 의한 대금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는 등 납품내역이 허위임을 알았더라면 판매기업에 그 대금의 지급을 하지 아니하였을 관계가 인정된다면, 판매기업이 용역제공을 가장한 허위의 납품내역임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카드회사에 대금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판매기업에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면, 비록 당시 그 운영자에게 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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