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별장 내부수리 위한 자동차통행권 인정 불가"
[민사] "별장 내부수리 위한 자동차통행권 인정 불가"
  • 기사출고 2012.04.2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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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피통행지 소유자 손해 최소화해야"
주 1~2회 찾는 별장에 가기 위해 타인의 임야에 개설된 길이 150m, 폭 3m의 통로를 보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별장 소유자가 이 통로에 대한 차량통행권을 요구할 수 있을까.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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