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베트남 정부가 경제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며, 이러한 노력의 뒷받침으로 다양한 기업들이 베트남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베트남 진출을 위한 투자 형태로는 경영협력투자(BCC)와 합작투자(Joint Venture)가 있다.
또 하나는 단독투자의 형태로 베트남에 진출하는 방법이다.
단독투자의 경우 기업의 소유권을 외국기업이 보유하게 되며, 베트남 법에 따라 설립된 베트남 법인의 유한책임회사로 간주된다.
법정자본금은 합작기업과 마찬가지로 투자액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기존의 외국인 단독투자회사(100% Foreign Capital Enterprise)가 새로이 다른 외국인 단독투자회사와 협력하거나, 새로운 투자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도 100% 외국인 단독투자회사로 인정된다.
이러한 투자형태는 외국측의 경영방식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기업의 투자이익을 독점할 수 있고, 또한 베트남내에서의 기술, 정보의 유출을 방지 할 수 있다는 잇점도 있다.
하지만 일부 투자제한 분야에서는 합작 형태만을 허용하기 때문에 내수시장 진출엔 제약이 상존한다.
따라서 초기의 투자부담이 크다.
또 한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단독투자때 베트남 정부기관 혹은 베트남 기업과의 인맥 구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기업이 베트남에 투자하기 위한 또 다른 형태로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를 베트남 내에 설립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사무소(Foreign Representative Office)는 현지 시장조사, 마케팅 홍보 등 외국본사의 시장개척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설립되기 때문에 베트남 외국 투자법에 따라 법인격을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염두 해 두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형태의 투자는 베트남 법에 의해 현지에서의 영업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대표사무소는 베트남에서 기본적인 일 이외에 상거래와 관련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베트남에 투자하기에 앞서 기업은 먼저 투자의 설립 목적을 확실히 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에 부합한 사전 조사를 하여야 한다.
또 모든 산업분야에 외국인 단독법인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정부 정책에 따라 어떠한 분야 · 산업에서는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어 있을 수도 있고, 합작 및 단독진출이 허용되는 분야도 있다.
◇임석진 미국변호사는 미 브라운대와 콜럼비아 대학원, 보스톤 칼리지 법과대학원과 런던대 킹스 칼리지 법과대학원을 나왔습니다. 클리포드 챤스(Clifford Chance) 국제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에서 다년간 활동한데 이어 지금은 SL Partners (법무법인 한승)에서 미국변호사로 활약중입니다.
본지 편집위원(sjlim@slpartn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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