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때부터 관여한 민변 터줏대감
창립때부터 관여한 민변 터줏대감
  • 기사출고 2004.05.1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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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변호사는 누구인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지내
이석태 변호사는 민변 창립때부터 관여한 민변의 터줏대감에 해당되는 인물이다.

2002년4월까지 2년 임기의 민변 부회장을 지냈으며, 참여정부가 출범해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까지 민변 미군문제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주한미군에 의한 주민 피해 구제등에 앞장서기도 했다.

이석태 변호사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들어가 얼마전까지 약1년간 노무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2001년 매향리 미군 사격장 소음 피해와 관련하여 국내 최초로 미군측의 환경 오염 책임을 묻는 판결을 이끌어 낸 게 유명하다.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덕수의 구성원 변호사로 있으면서 특히 교육, 환경 인권분야에서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1999년 민법상의 동성동본 금혼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 위헌 결정을 받아냈으며,

국정교과서제도 헌법소원 사건(1990),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1991), 두밀리분교 폐교처분취소 사건(1994), 미결수 수의 착용 헌법소원 사건(1999), 동성애 교과서 수정 신청 사건(1999) 등에서 활약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92년부터 1년간 객원연구원으로 미 하버드대 로스쿨을 다녀왔다.

역서인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1997, 헬렌 니어링 저, 보리출판사)와

『오늘의 한국지성을 읽는다, “기본권의 훼손과 회복”』(1996, 문학과 지성사),

『무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 인권변호사 황인철의 삶과 뜻』(공저, 1998, 문학과 지성사) 등의 저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