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사 상고 기각…무죄 확정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 직장명, 휴대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을 건네주고 합의와 사고처리에 대해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경찰이 오자 잠시 현장을 떠나 있었다...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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