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법]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 있어"
군 복무 중 소총 사격훈련에 참가한 이후 귀에서 소리가 나는 증상이 지속되었으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소음성 난청이 된 전역자가 판결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됐다.서울행정...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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