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입조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종중유사단체는 사적 임의단체로서 종중과 달라 공동선조의 후손 중 남성만으로 구성원을 한정하고 있더라도 무효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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