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법] "업무관련성 높아"
주 · 야간 교대근무로 인해 발생한 수면장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조민석 판사는 지난 12월 22일 자동차 조립공장에서 주 · 야로 근무해 오다가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