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내 '폭행' 사법연수생에 징역 10월 선고
[형사] 아내 '폭행' 사법연수생에 징역 10월 선고
  • 기사출고 2011.01.21 08:0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양지원] "법조인으로서 성행, 죄질 불량"
아내를 난폭하게 때려 머리 등에 상처를 입힌 사법연수생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그러나 부인과 이혼소송 중이며, 어린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박상길 판사는 1월 13일 아내를 때려 머리 등에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사법연수생 A(32)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2010고단404)

박 판사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10월 28일 오전 3시경 전화를 받고 외출하려다가 아내 B(29)씨가 지갑을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아내 B씨를 구타했다. B씨는 폭행을 피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다. A씨가 전화통화하는 소리에 B씨가 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자 A씨는 B씨를 화장실 밖으로 끌어낸 후 주먹과 발로 머리와 음부를 여러차례 걷어 찼다. B씨가 다시 화장실로 피했다. A씨는 '아이가 깨어나서 운다'고 말해 B씨를 화장실 밖으로 유인한 후 안방으로 끌고가 화장대 모서리에 B씨의 머리를 내리쳐 머리에 상처를 입혔다.

A씨의 폭행은 채 한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어졌다. B씨가 10월 28일 다퉜을 때 폭력을 피해 집을 나가면서 A씨의 지갑을 가지고 나가 15만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면서 아내의 친정어머니 등 친정 가족들에게 갖은 욕설을 하였다. 아내가 욕설을 그만하라고 하자 배를 발로 차고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법연수원에서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습득하여 향후 법조인으로 활동할 것이 예상되는 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범행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등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을 저버리는 행태를 법정에서 보이고 있어 그 성행이 심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행의 죄질 또한 심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비록 피고인의 일부 범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이것이 범행을 정당화하하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참작할 사유가 될 수는 없고, 그 폭력 행사 정도 및 회수 등에 비추어 보면 수 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처를 가한 행위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고인은 어린 아이가 울고 있는 안방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대에 부딪히게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를 쳐다보게 하는 등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하였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