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동산 이중매매는 배임죄 불성립"
[민사] "동산 이중매매는 배임죄 불성립"
  • 기사출고 2011.01.20 16: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전원합의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아니야"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을 수령한 후 매매목적물을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긴 경우 법원은 배임죄로 처벌하고 있다. 연장선상에서 동산 매도인의 이중매매행위도 배임죄...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