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아니야"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을 수령한 후 매매목적물을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긴 경우 법원은 배임죄로 처벌하고 있다. 연장선상에서 동산 매도인의 이중매매행위도 배임죄...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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