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보신탕집 양도후 540m 떨어진 곳에 '오리전문점' 상호로 다시 보신탕 영업 안 돼"
[상사] "보신탕집 양도후 540m 떨어진 곳에 '오리전문점' 상호로 다시 보신탕 영업 안 돼"
  • 기사출고 2011.01.1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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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법] "영업 실태 남아있는 한 경업금지의무 위반"
보신탕집을 양도한 뒤 한 달쯤 지나 약 540m 떨어진 곳에 '오리전문식당'이란 상호로 새 음식점을 내고 보신탕 영업을 한다면 상법상 경업금지의무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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