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사나 치과의사만 물리치료사 지도권한 있어"
한의사 본인이 한방물리치료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하더라도 의사나 치과의사 면허가 없는 한 의료기사에게 한방물리치료행위를 시켜선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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