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가격담합했어도 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 단독으로 기소 못해"
[공정] "가격담합했어도 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 단독으로 기소 못해"
  • 기사출고 2010.10.28 15: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고소 불가분원칙 유추적용 불가"
판매가격 담합 등 부당공동행위에 참여했더라도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다면, 검찰이 독자적으로 공소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부당한 공동...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