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소 불가분원칙 유추적용 불가"
판매가격 담합 등 부당공동행위에 참여했더라도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다면, 검찰이 독자적으로 공소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부당한 공동...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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