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 적시한 것으로 못 봐"
회사측과의 단체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사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확성기를 사용해 이같은 내용을 반복해 소리치며 불특정다수의 행인을 상대로 거리행진을 했다면...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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