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1년말까지 법 개정하라"… 헌법불합치 결정
자녀는 부모의 중혼(重婚) 취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민법 818조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7월 29일 서울가정법원이 A씨가...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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