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5명 위헌, 4명 합헌…논란 계속될듯"직업선택 자유, 소비자 선택권 침해 않아"
의사나 한의사가 아닌 자의 침, 뜸 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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