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세균수 초과 검출되어도 과징금 부과 못해"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즉석으로 만들어 파는 팥빙수는 빙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팥빙수에서 빙과류의 허용 세균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되더라도 식품위생법 위반의...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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