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가족질서 혼동…외손녀 복리에도 안 맞아"
외조부모가 딸이 사실혼관계를 맺어 낳은 외손녀를 자신들의 친양자로 입양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가족질서에 혼동이 초래될 수 있고, 아이의 복리에도 맞지 않다고 보...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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