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인형뽑기 게임기도 게임산업법상 게임물"
[형사] "인형뽑기 게임기도 게임산업법상 게임물"
  • 기사출고 2010.06.27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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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영상물 아니나, 컴퓨터프로그램 등 이용"
돈을 넣고 집게를 이용해 인형을 뽑는 크레인게임기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상의 게임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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