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영상물 아니나, 컴퓨터프로그램 등 이용"
돈을 넣고 집게를 이용해 인형을 뽑는 크레인게임기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상의 게임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6월...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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