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애 정도 따져 국선변호 인정 여부 심리해야"
3급 청각장애인이 1심 재판장의 질문을 제대로 듣지 못한 상태에서 대충 답변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는데도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청각장애의 정도 등을 확인하...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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