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경찰청 민원실에 '말똥 세례'…업무방해 아닌 공무방해죄 의율해야"
[형사] "경찰청 민원실에 '말똥 세례'…업무방해 아닌 공무방해죄 의율해야"
  • 기사출고 2010.03.0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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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호법익, 보호대상 달라"
경찰청 민원실에 말똥을 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을 지언정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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