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중요부분에 관한 동기의 착오에 해당"
상가 건물의 8층에 영화 관련 종합아카데미가 들어설 것이라는 분양 광고를 보고 같은 층에 커피숍을 운영할 목적으로 상점을 분양받았으나 병, 의원 등이 들어서는 것으로 입점 계획이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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